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장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18>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부산광역시장은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12.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폐지조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2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