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과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 및 「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여부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영 제6조제1항의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인터넷신문) 외에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군정뉴스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관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업
3. 자연생태·역사·전통문화 등이 잘 보존된 특정지역의 고유한 경관유형 및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군수는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경관 사업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 공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9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1항 및「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③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의 감독을 위하여「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야립간판·야외 적재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협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양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때 경관협정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경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해 심의 받도록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③ 관계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제28조의 공동위원회에서 경관과 관련하여 심의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해 자문 받도록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공동위원회 개최 후 자동 해산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