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반상회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ㆍ읍면의 게시판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하거나,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청회에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 등을 참석시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군수는 공청회 개최결과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를 군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6. 군수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 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입안시기, 입안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외에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및 공보 또는 군ㆍ읍면의 게시판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매체(텔레비전,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조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제10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은 군수가「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3.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 지정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그 밖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①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의 적용기준은 일 필지 단위로 한다.
1. 표고는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군의 수치지형도상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 축척이 군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 축척의 15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표고, 경사도, 임목축척에 관한 산출은「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준기준고의 설정ㆍ 운영, 경사도 및 임목축척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하여야 한다.
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는「건축법시행규칙」제25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기준) 군수는 영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 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따른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규모초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주식회사 및 기타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5호내지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토석채취와 농업ㆍ임업ㆍ어업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함양군재무회계규칙」제76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28조(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법 제76조제2항, 영 제72조 내지 제73조,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0조, 제82조에 따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3와 같다.
2.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4과 같다.
3.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5과 같다.
4.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6과 같다.
5.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7과 같다.
6.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8와 같다.
7.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9와 같다.
8.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③ 군수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하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 퍼센트 이하
가.「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1.「농지법」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2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113조제2항, 영 제110조제2항 및 제114조 제3호에 따라 함양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 위임된 경우 위임되거나 재위 임된 사항의 심의
2.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군계획조례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영 제112조제3항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 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영 제112조제4항, 제114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회의의 의결정족수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씩을 둔다.
가. 간사는 군 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나.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4항 및 영 제114조 제3호에 따라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9조에따른 개발행위에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영 제114조 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예정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한 위원은 재 위촉 할 수 없다.
1. 6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2.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직무상 취득한 관련 정보 등을 대외에 누설한 경우
3. 기타 군 및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및 영 제115조, 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및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ㆍ공간계획 관련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41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 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ㆍ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 당 1,000원(칼라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한다.
제4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