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5.26.>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안에서 읍ㆍ면별 또는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케이블 텔레비젼,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조제1항 각호 및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2009.5.26.>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개정 2009.5.26.>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7.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8.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설 2006.3.28.>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ㆍ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ㆍ함양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동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26.>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4.>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09.12.4.>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4. 공작물 <신설 2009.12.4.>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9.5.26.>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4.>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5.26.>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분할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조건부 허가)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18조(조건부 허가)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조건부 허가)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제18조(조건부 허가)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8조(조건부 허가)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보존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5.26.>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5.26.>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5.26.>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헥타르당 군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
2.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입목축적 및 경사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 및 산림토목기술자가 각각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한다.
4. 군수가 별도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2.14.>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의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6.>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26.>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8.>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토지의 형질변경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 <삭제 2007.2.14.>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당해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2.14.>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 조경식수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개정 2006.3.28.>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 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전기설비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조례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다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2.14.>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6-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6-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2.14.>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2.14.>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단서개정 2009.5.26.>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09.5.26.>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된다) <신설 2009.5.26.>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2.14.>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2.14.>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2.14.>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위락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리모델링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방재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보존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문화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보행자우선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4.>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지방소도읍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폐율은 제55조 1에서 16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서 40퍼센트 미만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폐율 50퍼센트 미만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미만까지 기존부지에 증축 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11. 7. 8][본조신설 2009.12.4.]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공업지역이 아닌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다만, 지방소도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용적율은 제60조1항1호에서 16호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63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알파)/(1-알파)]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알파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3.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기능) 함양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8.>
제64조(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4조(기능)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6.3.28.>
제64조(기능)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06.3.28.>
제64조(기능)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6.3.28.>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65조(구성) 1. 군의회 의원
제65조(구성) 2. 군의 공무원
제65조(구성) 3. 토지이용ㆍ건축ㆍ소방방재ㆍ문화ㆍ농림ㆍ교통ㆍ환경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7.2.14., 2009.12.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8조(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제68조(분과위원회)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토지이용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의2(회의록 공개) 법 제113조의2에서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8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9.5.26.>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칼라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8.8.]
제76조(과태료의 징수) 규칙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도시계획조례,함양군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조례,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ㆍ숙박시설등 설치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 4 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은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 5 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율 및 층수제한, 기타 상세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제 6 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ㆍ용적율은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ㆍ용적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 7 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 7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5조,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 8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3.28 조례 제17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법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ㆍ용적율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ㆍ용적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제3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한시적 건축가능 건축물) 조례 제50조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1에해당 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법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볍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호의 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축사 및 가축시설(기존시설의 재ㆍ개축 및 연면적의 합계100제곱미터 이하(타용도 제외)의 시설에 한한다)
부칙<2007. 2.14 조례 제1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한시적 건축가능 건축물)
조례 제50조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부칙<2007. 8. 8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5.26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2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 4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항의 효력은 2011년7월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