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2. 8. 12, 2007. 7. 6, 2010. 9. 20〉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개정 2002. 8. 1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시흥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내지 (25)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