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 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 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 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 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 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 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 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명예퇴 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 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 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 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 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 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 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 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 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 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 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 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1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
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