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 전북을 구현하는 재단법인 전북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 보존 지원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계공무원 1명, 도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재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도지사 또는 민간인이 되며, 이사장이 민간인일 경우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선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이 민간인일 경우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업무 수행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에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2항의 공개모집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21조(공연시설의 우선 임대) 도지사는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임대 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이사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 및 시설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회계 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의 설치 승인 후 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8장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