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기관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법 제23조에 의한 천안시 경관위원회는 영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 및 같은 조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로서「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제8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제19조(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 경관위원회 및 시 건축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경관위원회」및「천안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