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 비서(수행)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2. 문화재 관리요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3. 보건위생감시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4. 보건진료소 총괄담당요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5. 보건진료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6. 결핵관리요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7. 농기계 교육교관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8. 시민문화여성회관 교육담당 주사 <개정 2009.12.21.>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9. 시민문화여성회관 여성교육 강사 <개정 2009.12.21.>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0. 수영강사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1. 공원관리사업소 청소년지도사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2. 예비군업무담당 요원
제4조 (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계에 행하는 권한(이하 ㆍ임용권ㆍ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8.6.5.>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 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임용절차 등) 1. 비서관 및 비서
제6조 (임용절차 등)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7조 (신규임용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 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2.>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9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0.12.>
제11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2.>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5.>
제17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부 칙 (2000.2.21 조례 제0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21 조례 제0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5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2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1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의 “여성회관”을 “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한다.
부칙 (2010.12.21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