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7〉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조성)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 5. 7〉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7〉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7〉
제5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7〉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5. 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총괄부서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관련 본청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5. 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3. 5. 7〉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5. 7〉
1. 통합기금 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3. 5. 7〉
제12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 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7〉
③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3. 5. 7〉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용인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 5. 7〉
제14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 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3. 5. 7〉
제15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②「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를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운용한다.”를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7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