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보존함은 물론,발굴·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개성있고 아름다운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도시의 총체적인 시각환경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에서 가치있는 경관을 공공자산으로인정되면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영역과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은 위계를 갖는다.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 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시의 가치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및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및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19조 각 호의 1에 열거된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및시공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말한다.
6.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제공함을 목적으로,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규모 이하의 부지에 대하여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8. "도시경관사업"이라 함은 제2호 각 목 및 제3호를 근거하여,경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말한다
9.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기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인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공사(공단ㆍ조합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시장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하"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에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개발행위를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개발행위를 하도록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생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위하여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 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시가 실시하는 경관형성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기본원칙에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에 연속성이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불가피한 개발행위 시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시계차단을방지
②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역사ㆍ문화적 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가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시행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시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계획을참조하여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형성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①시장은 경관형성에 대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시계차단 행위 방지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친자연형 하천으로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보전
라. 하천변의 경관증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보전하여야 하며,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원화 유도
가.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
나. 수목ㆍ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 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바.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고려
가. 역사유적지, 문학촌 등 문화시설 주변의 인공시설물이 높이, 규모, 형태,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유적지 및 문화시설과 조화를 고려
나. 옥외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경관을해치지 않도록 고려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고려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일체감 유지
라. 송전ㆍ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배치 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가급적수목을 이용 은폐ㆍ엄폐될 수 있도록 고려
마. 건축물의 높이ㆍ색채ㆍ외관디자인 등의 자연경관과 조화
②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선정) ①시장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아름다운 마을·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동 또는마을·단지를 경관시범 읍·면·동 또는 마을·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경관시범 읍·면·동 또는 마을·단지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경관협정) ①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시민들이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하고자할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지역 안에서 주민등은 옥외광고물 설치,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의한 협정체결자는 협정지역 범위 안에서의 토지, 건축물,공작물, 옥외광고물, 기타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11조(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 등) ①시장은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12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ㆍ조언 등) ①시장은 공공사업 및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경관조성에 부적합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권고ㆍ조언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도시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동장이 경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2.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관시범 읍면동 또는 마을단체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경관상 시상) ①시장은 도시경관형성에 시민참여를장려하기위하여, 우수한 시설물 및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 당해 시설물및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도시경관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도시경관상의 구분 및 선정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시행한다.
제15조(쌈지공원의 확충) ①「건축법」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공개공간이 조성될 경우,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시장이 쌈지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 (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11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4조의3에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17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야간경관조 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기타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시설물
제18조 (도시구조물 경관향상) ①시장은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및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및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 차별화
3.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정한 대상의 경관향상방안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건축물의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
2.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채취, 물건의 적치 행위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시장은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이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도시경관·건설·건축·환경·문화예술·산림 관련업무를수행하는 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춘천시의원,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등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이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요구하는 사항
제21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0조에 의한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경관형성조례」에 의한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 및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3.「춘천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4.「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사업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