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12)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4. 10.12)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04. 10. 12)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10. 12)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10. 12)
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10. 12)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2)
②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2)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