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가(人家), 학교, 병원 또는 요양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 다만,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돼지ㆍ개ㆍ닭 사육시설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의 경우에는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또는 철도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하천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4. 상수원 보호구역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5.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장 상류 500미터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6. 상수도 원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지정문화재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청송군 향토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9. 그 밖에 군수가 주변 환경 및 그 보존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과 사유 등을 미리 공고한 지역
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부지 인근에 주거(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람이 수시로 거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용ㆍ방범용 또는 관상용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등을 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사육 등을 하는 가축
5. 가축병원이나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연구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등을 하는 가축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7.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축
다. 닭ㆍ오리나 그 밖의 기타 가축의 경우에는 각 50마리 이하의 가축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축
제4조(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위 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구역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연 1회 이상 제한구역 내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8호, 201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나 가축사육의 규모를 확대(축사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