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
제2조(사육제한 가축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한다.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
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4.01)
제3조(사육제한 범위) ①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
②군수가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의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은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
축이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0.06.11 조례제0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대
한 고시(1978년 3월 8일 고시제 2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축사육 제한 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
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1974년 10월
7일 조례제 3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7.12.31 조례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30 조례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1 조례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