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업무 담당국장(개정 2013.7.30)
2. 기금분임운용관 : 안전총괄업무 담당과장(개정 2013.7.30)
3. 기금출납원 : 안전총괄업무 담당사무관(개정 2013.7.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연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