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1.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제안서를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2. 직무제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를 해당 제안자가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② 접수된 제안이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바목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제안서를 그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배점은 별표 1의 배점표에 따른다.
제4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창안등급은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인 별표 2의 심사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창안의 실시) 조례 제22조제2항의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정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와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제9조(상여금의 지급)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제9조(상여금의 지급)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② 상여금은 조례 제24조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③ 제2항의 상여금 지급은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 제출)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 제출)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출)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