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 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4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23.>
제1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2 조례 제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4. 29 조례 제1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8. 1. 13 조례 제27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7. 6 조례 제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 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4. 30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1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8 조례 제3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3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3. 2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7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6 조례 제4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1 조례 제553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②항의 신설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5. 19 조례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6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5. 18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6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09. 5. 15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4.2.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31 조례 제77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9.23 조례 제8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