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 폐기물"이라 한다) 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 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쓰레기라 함은 가정쓰레기중 폐유리, 폐도자기류, 폐형광등, 폐전건지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일련의 공사·작업(이사, 정원손질, 집수리시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법 제13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불연성쓰레기중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 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장소 또 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절차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있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의2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 폐기물로 처리가 가 능한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 신고를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 여는 수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은 배출요령에 적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대형폐기물, 불연성 쓰레기중공사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서 가정쓰레기와 소규모사업장 쓰레기를, 공 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연성 봉투 에는 가정쓰레기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1.03.05.>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소각, 매립에 적합한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쎈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쓰레기 종 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 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사업장용봉투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되, 불연성봉투의 재질은 마대 용 폴리올레핀 연시사, 포리프로필렌연시사에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소 각용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으로 소각용쓰레기 전용봉투는 적색으로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탄산칼슘 함유 및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담당 부서 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쓰레기배출자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 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 고의 게재방법과 광고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사업장용봉투 및 불 연성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03.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또는 대행업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통장의 신청에 의한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 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 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배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대형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 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9.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 또는 음식물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①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 전에 별표 8에 의거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4.12.31 조례 제1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일반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에 부착
토록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충분한 양을 사전 공급 지정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성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또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이 조례에 대체할 내용과 이 조례
와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규격봉투는
병행 사용한다.
③<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시행시기> 제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는 음식물 중간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후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1.1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 행정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03.05 조례 제175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탄산칼슘,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는 수요가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10.22 조례 제18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기존봉투는 수요가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중인 봉투는 개정된 봉투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부 칙 <개정 2005.03.21 조례 제19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중인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
증은 종전대로 유통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1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