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고시 제2003-32호(어장관리선의 척수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