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춘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구역은 춘천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환경자원국장으로 보한다.<개정 98·10·12, 07·1·3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에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춘천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를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유에 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해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춘천시의회(이항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환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67,618,795,594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18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자원국장”으로 한다.
19 ~ 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