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합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관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합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4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1중「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