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무주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③ 절대금지지역은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계획지역 외 취락지역으로 한다
④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내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반경 600미터 이내로 하고 젖소의 경우 허가대상 배출시설 이상은 250미터 이내,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50미터 이내로 하고, 소ㆍ말의 경우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200미터 이내,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00미터 이내로 하고, 100미터 이내로 하고, 양ㆍ사슴의 경우 2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거 밀집지역내 단위세대의 동의(70% 이상 찬성)를 얻으면 가능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ㆍ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 20마리 이하를 사육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 및 부하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7. 상대제한지역내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8.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무주군이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⑥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재축 및 개축 시 현재 거주하는 자연마을 단위세대의 동의(70%이상 찬성)을 얻어 재·개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가축분뇨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업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공공처리 시설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이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사람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청소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무주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 제1713호,2005.9.23)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무주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개정 2012.1.2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