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 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금산군수수료징수조례 및
금산군위생관계허가등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 75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8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551호, 1979년 12월
26일) 및 금산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577호, 1980년 5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 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동의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조례 제 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028, 1167, 1191, 1394, 1399, 1410, 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공고 중인 입찰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부 칙(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33호, 제1550호,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④~⑥(생략)
부 칙(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