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
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진구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장 부재시 담당국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③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의회 의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
④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도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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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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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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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 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 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 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조사업의 범위 :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업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 : 자치구세(세외수입 제외)의 3%범위내외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라. 보조금 집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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