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제 2 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
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
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