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가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