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 흥관련 사업이나 활동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 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안전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03.13, 2008.08.01)
4. 기타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08.08.01)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3.13>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내지 ⑩항 생략
⑪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