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예산편성의 구민참여)를 삭제한다.
②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각각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