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
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
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 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53조제2호에 의한다.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 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규칙 제5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 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53조 제3호의 "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③시장은 규칙 제5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04.11.30 조례 제0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