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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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4-254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20일 |
2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가. 조례명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br/>나. 예고기간 : 2024. 2. 20. ~ 2024. 3. 11. (20일간)<br/>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등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공고문(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