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3.12.31, 2006.12.29,
2009.12.31.>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15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조 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1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6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7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3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