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기능)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부천시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 · 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5.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제2조(기능) 6.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7.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8. 부천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구성) 1. 관계 공무원
제3조(구성)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구성)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 ·언론분야 전문가
제3조(구성) ④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회의개최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1. 시의 출연금
제13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13조(기금의 조성) 3. 그 밖의 잡수입
제13조(기금의 조성) ②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로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은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심의)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심의)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심의)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2. 분임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3.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담당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②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1. 공동주택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2. 업무시설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3. 숙박시설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4. 판매시설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5. 위락시설
제22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술장식의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착공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술장식의 설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24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②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 영 제12조에 따른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1.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 1,000분의 7
제2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2. 공동주택(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1,000분의 2
제2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② 제1항의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표준건축비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1.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된 경우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② 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ㆍ확인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③ 건축주는 예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④ 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⑤ 시장은 공모된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⑥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 여부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5. 그 밖에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② 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되며, 위원은 건축업무담당과장과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 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31조(심의위원의 해촉)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1조(심의위원의 해촉)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1조(심의위원의 해촉)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촉된 위원 중 1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
제33조(회의)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 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1. 학술부문 1명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2. 문화부문 1명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3. 예술부문 1명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4. 교육부문 1명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1명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6. 체육부문 1명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7. 산업기술부문 1명
제36조(시상시기)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①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사람 또는 관내의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②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1. 학술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학술연구기관대표, 동장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2. 문화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지회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 동장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3. 예술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지회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 동장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4. 교육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사회교육단체대표, 동장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구청장,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 동장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6. 체육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시체육회가맹단체회장, 부천시생활체육회장, 동장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7. 산업기술부문: 구청장, 고용노동부부천지청장,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장, 부천상공회의소회장, 노동계 대표, 종업원 100명 이상 종사업체의 장, 노동조합의 대표, 동장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서식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3. 이력서 1통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6. 사진(명함판) 2장
제40조(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는 제2조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0조(수상자 선정) ② 수상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0조(수상자 선정)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제40조(수상자 선정) 2. 문화부문: 금속,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부천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
제40조(수상자 선정) 3. 예술부문: 문학, 공연, 음악, 미술,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제40조(수상자 선정) 4.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제40조(수상자 선정)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환경·복지,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제40조(수상자 선정) 6.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제40조(수상자 선정) 7. 산업기술부문: 생산과 건설의 현장에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남다른 공적을 쌓음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헌
제40조(수상자 선정)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진 또는 예우를 한다.
제4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상수상자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진흥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4조(진흥사업) 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제44조(진흥사업) 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욕구 조사사업
제44조(진흥사업) 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행정·재정지원 사업
제44조(진흥사업) 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
제44조(진흥사업) 5. 그 밖에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5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제44조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다음해 기초예술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보고회 등) 시장은 제45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예술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회를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7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매년 5월 중 하루를 "부천시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예술인의 날) 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
제47조(예술인의 날) 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제47조(예술인의 날) 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나 체육행사
제47조(예술인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7조(예술인의 날)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사회환경 조성) ① 시장은 기초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 향유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후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에 힘쓴다.
제48조(사회환경 조성) ② 제1항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예술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0조(교류사업)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1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1. 국내·국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51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경비지원)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축제의 정의) "축제"란 시에서 개최하는 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5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축제의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이하 "부천예총"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보조금 신청 등) ① 부천예총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보조금 신청 등)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부천예총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4.04 조례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