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3.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5.3.23.>
1. 영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개정 2015.3.23.>제5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여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