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라 쓰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여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