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10.12 조례 제1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