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1.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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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20-185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2월 06일 |
1 /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0년2월6일<br/>청양군수<br/>붙임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