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주택법 시행령」,「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3)
1.「주택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등록을 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2.「주택법」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3.「주택법」제43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사업주체
4.「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득한 입주자대표
제4조(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전체 입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여행경비, 회식비, 피복비, 기타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④ 그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방법)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2. 5. 18)
제6조(지원대상) ①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주택법」제43조 규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지원대상 시설물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제4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공용부분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설계용역비(관계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를 포함한다.
2.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전구등 소모품은 제외하되, LED등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등기구를 포함한다)
7.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의 안전점검비용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제6조(지원대상) [전문개정 2012. 11. 15]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 범위에서 별표 2의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로 하고, 안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3, 단서삭제 2012. 11. 15)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제목개정 2012. 11. 15]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별지 제1호서식인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매년 6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2. 5. 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이 결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액,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당연도에 지원불가로 결정된 단지는 다음 연도에 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10조(사업 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수공사 등을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인 사업착수신고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설치)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한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순위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1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택·건설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과 관련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 4, 2010. 12. 23, 2012. 5. 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장소·주제 및 안건을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순위 등을 심의·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소위원회) [본조신설 2012. 5. 18]
제17조(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① 회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심의)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그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등은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0. 12. 23)
1.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 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현지조사)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제23조(회의록)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5조(설치) 시장은「주택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2. 23)
제26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주택관리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정위원회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⑤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제28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장소·주제 및 안건을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조정) 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조정과정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 등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등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대상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0. 12. 23)
1. 위원이 해당 조정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 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현지조사)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조정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1. 당사자·대리인·대표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피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3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 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거부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되거나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공동주택분쟁조정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38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2조(주택건설기준)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기도주택조례의 주택건설기준을 따른다.
제43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사업시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5. 18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관련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사업시행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