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9.26>
제2 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3.24〉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 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05.9.26,개정 06.3.31, 08.3.24>
제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의 여비지급」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4.11.12>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중앙인사
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
고, 동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
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