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9.26>
제2 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 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관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05.9.26,개정 06.3.31>
제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 제2호를 적용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의 여비지급」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4.11.12>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
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중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