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호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 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1.03.05.>
제5조(폐기물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②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등) 시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폐기물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 항,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2008.06.13.>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 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 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나 대행업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재활용처리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실시지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쓰레기중 연탄재는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⑦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수거방법과 대상지역을 따로 정하여 분리수거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생활쓰레기 보관용기(3분류이상)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분류이상)를 50 ∼ 100가구당 1개조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세제곱미터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 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타종식으로 수거함이 효과적일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종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비치계획
11.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시장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재활용품은 시장이 직접 수거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수거량을 기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당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 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 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1.03.05., 2007.09.21., 2008.06.13.>
제15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3.05.>
제16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4.12.31 조례 제1338호>
①<개정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개정 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8호>
①<개정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 조례에 의한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개정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이 조례 시행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해 지원되고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관련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원
한다.
부 칙 <개정 1999.06.25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3.0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6.13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