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④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과 20수 이하의 닭, 오리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7.「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사육(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