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0)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0)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10)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1.10.10)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1.10.10)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1.10.10)
4.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1.10.1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0)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10)
제6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0)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8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목개정 2011.10.10)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0)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때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16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0.10)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목개정 2011.10.10)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④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⑤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10.10)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목개정 2011.10.10)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힝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5.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1.10.10)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3.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07.30, 2011.10.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3.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전문개정 2011.10.10)
5.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1.10.10)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ⅹ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 (제목개정 2010.12.30)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1.10.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1.10.10)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1.10.10)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1.10.10)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2.31)(개정 2011.10.1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1.10.1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0.12.30)(개정 2011.10.10)
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ㆍ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1.10.10)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10.10)
②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④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1.10.10)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③제1항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0.1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전문개정 2011.10.10)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1.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0.10)
2.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1.10.10)
3.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1.10.1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10.10)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①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0.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10.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11.10.10)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 3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구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12.31,2008.07.30, 2011.10.10)
5.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12.31)(전문개정 2011.10.10)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힝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구·사업소·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41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4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힝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0)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납부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1.10.1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1.10.10)
제5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1.10.10)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0)
제51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53조(인계 인수 등) ①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5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0)
제56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1.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1.10.10)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5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정 2007.12.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0.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10.1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0.10)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60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1.10.10)
제61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12.31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30 조례 제0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2.30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0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