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진도군농산물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과잉생산 된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 대책비 및 농업유통개선 융자금 재원으로 군에 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 산지폐기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진도군농산물유통위원회의설치및구성) ①군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진도군농산물유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진도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군 소속 직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과잉생산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③농산물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진도군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