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
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
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
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1의2의 징계
양정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
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3과 별표1의4를각각 적용한다. <
개정 94·2·14, 2004·8·30, 2009·10·20>
②제1항의 별표1내지 별표1의4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
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개정 2004·8·30,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
성을 위하여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
로 업무를 처리하는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상 의무위반이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별표 1」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3조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감독자
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2의 문책기준등을 참작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3.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항[전문개정 94·8·30]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별표2의
제4조 (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
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2단게 위
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
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징계사유의 시효
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한다.
2004·8·30, 2007·11·26, 2009·10·20>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훈격
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
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의한 경
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감경대상 공적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
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6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징계를 감경할 수 있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
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근무
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③ 징계의결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제8조의2(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 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04·8·30개정 , 2007·11·26, 2009·10·20 >
제9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그 사실을 명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소속기
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경고조치하
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 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
"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의결된 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8.30.]<개정 2007·
제10조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
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5·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
항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9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