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3·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96·4·3, 99·3·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4·3, 99· 3·20>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단기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도지사 및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특수시설 : 산림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등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사용료)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99·3·20〕
제5조(사용료의 요율조정) ①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 징수기준의 50% 범위내에서 그 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사용료 증감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3·20〕
제6조 삭제 <99·3·20>
제7조 삭제 <99·3·20>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6·4·3, 99·3·20> <개정 2003 .12. 31>
②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신설 96·4·3, 개정 99· 3·20>
③제4조 별표 2의 시설사용자중 숙박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개정 99·3·20>
④제4조 별표2의 시설사용자중 강원도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주차장, 아영장, 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3·20>
7.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제10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3·20>
제11조(손해배상 등) ①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개정 99·3·20>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1·1>
②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9·3·20, 2003·1·>
제15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