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11.08.11)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2009.06.25., 2011.08.11., 2012.03.29., 2014.11.27.>
③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 횡령·유용,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또는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구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2.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및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제3조(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2011.08.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7.05, 2009.06.25, 2011.08.11)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재직중에 비위 등으로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7.05, 2009.03.12, 2009.06.25, 2011.08.11, 2012.03.29, 2014.03.13, 2014.11.27)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7.07.05)
2. 「정부표창규정」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7.07.05, 2014.11.27)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7.07.0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비위
6.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경감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1.08.11.>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1.>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개정 2011.08.11.>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1.08.1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1998.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0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06. 25 규칙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 06. 10 규칙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 08. 11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3. 29 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4. 03. 13 규칙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11.27.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의2의 제4호와 제6호의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제3조
제2조의2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