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군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노인체조, 수영, 비만, 영양교실 등 각종 건강교실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각종 건강행태개선에 관한 사항
나. 모자보건, 치매, 정신보건, 구강보건, 금연, 감염병관리, 아토피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무를 포함한다.
제3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증진사업 중 모유수유선발대회 우수자, 구강보건 관련의 날 행사 유공자, 금연성공자 등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07.11.>
제6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설치)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7.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소집)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협의회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17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7. 11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