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제4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제5조(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05.21. 조례 제580호>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07.05.11 조례 제737호〉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신설 2008.05.23. 조례 제795호〉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0.18 조례 제542호>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1.「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3.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개정 2006.05.04 조례 제690호〉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 <개정 2008.05.23. 조례 제795호〉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05.04 조례 제690호〉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 <개정 2008.05.23. 조례 제795호〉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05.06 조례 제645호〉 〈개정 2006.05.04 조례 제690호〉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개정 2008.05.23. 조례 제795호〉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05.04 조례 제690호〉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개정 2008.05.23. 조례 제795호〉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
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
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05.21. 조례 제580호>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개정 2008.05.23. 조례 제795호〉
제14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
여 사업을 영위하고 자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
에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재단
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고 대전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
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
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창고용
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
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 대상금액)
의 전액을 면제 한다. 〈개정 2006.05.04. 조례 제690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한다.
<개정 2007.05.11. 조례 제737호〉 〈개정 2006.05.04. 조례 제690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7.05.11. 조례 제737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05.06. 조
례 제645호><개정 2007.05.11. 조례 제737호〉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
제23조(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
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
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
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
준 에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
를 과세함 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3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
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25조(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삭제 2006.12.22. 조례 제723호)
제25조의2(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2.27. 조례 제676호>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
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2. 조례 제723호〉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은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
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세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조례 제631호)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조례 제631호)
부 칙(조례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42,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5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7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부 칙(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