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 「천안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