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민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농어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농어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3."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이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고흥군 새마을소득금고운용사업자금
제4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민
2.고소득, 고부가가치 농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신지식 농어업인
3.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3.기타 각종정책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2.18)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이하,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7조(사업 신청) ①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의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년 1회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후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도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민 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5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융자를 받은 자가 고흥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8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계정으로 세입조치 한다.
부 칙(2002.11.30 조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8 조2135)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
④ ~ ⑤ (생략)